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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권상장법인인 원고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일부 임직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를 행사하여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대이익 상실을 순자산 감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사차액이 구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1215 2023.10.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121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0.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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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 신주발행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행사차액을 순자산 감소로 볼 수 있는지
  • 시가 발행을 가정한 기대이익 상실을 손금산입 대상 손비로 볼 수 있는지
  • 2022. 2. 15.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상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여야 한다.
  •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시가 발행을 가정하였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의 상실은 실제 순자산 감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는 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 시행 전 행사된 이 사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의 손금 개념 판단에 구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 발행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가하므로, 구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발행하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나요?

A 이 판결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시가 발행 거래를 가정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의 상실을 순자산 감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Q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건비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행사차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금에 산입되려면 먼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주 발행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2022년에 신설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비 규정을 과거 행사분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2022년 개정으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정책적 목적에서 새로 만들어진 창설적 규정이고, 부칙상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 행사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1215 판결에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10월 12일 선고한 2023두4121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40,934,360원의 환급을 구했지만,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대법원-2023-두-4121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0.16.
  • 생산일자 : 2023.10.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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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12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임ㆍ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임ㆍ직원들 중 일부가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으로 원고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하 ‘이 사건 행사차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3. 11.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40,934,3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3호에서 ’인건비‘를, 제22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손비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또는 제22호에서 규정한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가정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이를 순자산의 감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신주를 시가로 발행한 경우를 가정하여 이 사건 행사차액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또는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이다.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 사건에는 신설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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