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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

대법원은 2022두49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BB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2-두-49588 2022.11.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4958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1.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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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상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2두49588 사건의 요지는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49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4958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22.
  • 생산일자 : 2022.11.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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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49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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