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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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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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상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두49588 사건의 요지는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49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2-두-4958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22.
- 생산일자 : 2022.11.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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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495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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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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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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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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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