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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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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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을 소유한 자와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타인 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원심 판단의 상세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32300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2024두323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세대원의 부속토지 소유도 고려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세대 내 주택 소유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가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및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4-두-32300
- 귀속년도 : 19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11.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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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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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2300(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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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7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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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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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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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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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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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인 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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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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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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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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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23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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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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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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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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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04.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