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증빙 없는 경조사비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018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1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임원 보수가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인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적 보수인지
  • 증빙 없는 경조사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임원에게 지급된 금원이 실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 보수는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적 보수로 평가될 수 있다.
  • 경조사비는 지출 증빙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증빙이 없는 경조사비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경조사비에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당 경조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018 사건에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선고한 2025두34018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 보수와 증빙 없는 경조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원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적 지급으로 보이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문제 된 급여가 정상적인 직무집행의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외형상 보수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을 전제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01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사입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어 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40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일반행정 | 2021두61390 일반행정 · 2021두61390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두56283 일반행정 · 2024두56283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64482 일반행정 · 2024두64482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2185 일반행정 · 2025두32185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1458 일반행정 · 2025두31458 심리불속행기각 | 일반행정 | 2024두58531 일반행정 · 2024두58531 손실보상금 | 일반행정 | 2018두67 일반행정 · 2018두67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4699 일반행정 · 2025두34699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두50349 일반행정 · 2023두50349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두35764 일반행정 · 2025두3576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