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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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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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 확정신고 이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를 벗어나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은 확정신고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이 이 사건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의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뒤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39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3901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28.
- 생산일자 : 2023.06.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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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9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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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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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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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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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