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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원고 aaa가 피고 AA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9014 2023.06.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901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 확정신고 이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를 벗어나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은 확정신고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이 이 사건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의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뒤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9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부국패
  • 대법원-2023-두-3901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28.
  • 생산일자 : 2023.06.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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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9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05. 15.

판 결 선 고

2022. 0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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