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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기각)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기각)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 및 기록을 검토한 뒤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사건명 및 본문상 이 사건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2025-두-32952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5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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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 기재된 사건명과 국승 표시상, 과세연도를 달리한 지분 분할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유지된 사안이다.
  • 대법원 판결문 자체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세부 법리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연도를 달리해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해당 과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2025두3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Q 대법원은 2025두32952 사건에서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지분 양도 경위나 세액 계산 내용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원심은 지분 분할 양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심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기각)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295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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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누12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광주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누12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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