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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은 2022두587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협의에 의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2-두-58797 2023.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879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협의에 의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 또는 공유물 분할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판례 포인트

  •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공유지분을 협의로 나누는 교환거래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인가요?

A 대법원 2022두58797 사건에서 원심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 보아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879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들이 피상고인이고 세무서장 등이 상고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공유물 분할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이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고, 자산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단은 구체적인 분할 방식과 지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은 2022두58797 사건에서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5879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2.09.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의 정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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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587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외 3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600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60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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