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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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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고, 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내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이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특수관계자 및 최대주주등의 해석, 시행령상 증여이익 산정규정의 효력 등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3-두-42409 2023.09.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240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9.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 충족 여부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의 해석과 적용
  •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과 적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의 효력 및 위임입법의 한계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의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례 포인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이전한 뒤 상장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임을 확인하였다.
  •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특수관계자가 취득일부터 5년 내 상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증여이익 산정 및 과세요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사건에서는 최대주주등 해당 여부, 특수관계 여부, 취득 후 5년 내 상장 여부, 시행령상 이익 산정방식이 핵심 검토 대상이 된다.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주장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뒤 5년 내 코스닥에 상장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내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1조의6 등에 따라 산정된 증여이익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에서 ‘최대주주등’은 어떤 지위가 문제되나요?

A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원고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2409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고, 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자, 시행령 조항의 효력, 위임입법의 한계, 국세기본법 제18조, 가산세 면제 사유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규정은 어떤 목적의 제도인가요?

A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에 따른 큰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증자나 취득자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 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도 과세 취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에서 가산세 면제 사유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이 부분을 포함한 여러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구체적인 판단은 이 사건 사실관계와 원심의 인정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 국승
  • 대법원-2023-두-42409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2.
  • 생산일자 : 2023.09.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국세기본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처분으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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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24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ㅈ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최대주주등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각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잇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인 0000. 0. 00. 이 사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이 인정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3항, 제4항 제5항 등에 따라 산정되는 증여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등에서 정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과 적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의 효력과 위임입법의 한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서 정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해석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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