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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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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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적용될 법령이 무엇인지
- 이 사건 분할이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에서 정한 ‘처분’의 의미
-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존재하는지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판례 포인트
-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여부는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분할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유지되었다.
-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뒤 상고이유로 주장된 법리오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후 분할이 이루어지면 ‘사업의 폐지’로 보아 과세이연이 종료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분할이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는 개정 전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분할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두56803 사건에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적용될 법령과 ‘사업의 폐지’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여부 판단에 어떤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적용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해당 사건의 귀속연도와 당시 시행 법령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비과세관행과 소급과세금지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과세관행 인정 여부는 과세관청의 반복된 공적 견해표명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0-두-56803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1.09.
- 생산일자 : 2023.11.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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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68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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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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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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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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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전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적용될 법령,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에서 정한 ‘처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