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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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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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배척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결론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문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2023두39854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3두39854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고, 그에 따라 상고비용 부담도 원고에게 돌아갔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3985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12.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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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0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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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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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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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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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7.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13.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