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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363 판결이고,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입력 본문의 요지는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2025-두-31403 2025.04.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40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에 적힌 용역이 실제로 없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1403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17일 선고한 2025두3140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문상 결론은 국승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은 2025두31403 사건의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은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법령위반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절차적 판단을 포함합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국승
  • 대법원-2025-두-3140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18.
  • 생산일자 : 2025.04.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에 따른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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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두314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4. 17.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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