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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61117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111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원심의 판단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상고기각 사유만 확인된다.
  • 상고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기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의 조세채무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한 2024두61117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조합장에게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라는 쟁점과 상고기각 결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1117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판례 본문상 원고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가 상고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Q 대법원은 왜 주택재건축조합 조세채무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 과정은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국패
  • 대법원-2024-두-61117
  • 귀속년도 : 200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18.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판결내용

원고 aaa
피고 bb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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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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