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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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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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원심의 판단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상고기각 사유만 확인된다.
- 상고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기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의 조세채무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한 2024두61117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조합장에게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라는 쟁점과 상고기각 결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1117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판례 본문상 원고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가 상고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대법원은 왜 주택재건축조합 조세채무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 과정은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4-두-61117
- 귀속년도 : 200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18.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판결내용
원고 aaa
피고 bb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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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