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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주식회사 ㅁㅁ건설이 ㅁ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누47171 판결이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본문 요지상 원고의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2023-두-48650 2023.1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865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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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문제 된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판단이 문제 된 것으로 확인된다.
  • 용역비 지출의 귀속 범위를 특정 사업부문에 한정할 수 있는지는 본문 요지에서 실무상 핵심 판단 요소로 제시된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용역비 지출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어려운가요?

A 대법원 2023두48650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으로, 원고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 요지상 원고의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만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주택건축 사업부문 관련 용역비가 특정 사업부문에만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법인세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과 원고 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용역비의 지출 범위와 경제적 합리성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865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2023두48650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공된 본문에는 원고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Q 심리불속행기각된 대법원 2023두48650 사건에서 상고이유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상세한 사실관계는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판례 요지는 원고 행위의 경제적 합리성과 용역비 지출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패
  • 대법원-2023-두-4865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6.
  • 생산일자 : 2023.11.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원고의 행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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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8650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ㅁㅁ건설

피고(상 고 인)

ㅁ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누4717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누47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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