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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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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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한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금원이 기타소득이 아니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의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위해서는 해당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측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투자 경위, 합의 체결 과정, 금원 산정 방식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원금을 초과해 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23두41345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한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금원이 다른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합의금 원금 초과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례는 합의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뒤, 그 밖의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도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3두4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8월 18일 2023두4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투자원금 초과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대상이라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4134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8.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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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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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상 고 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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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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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누523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