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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여부

대법원은 원고 김AA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원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1345 2023.08.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134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8.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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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한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금원이 기타소득이 아니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의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위해서는 해당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측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투자 경위, 합의 체결 과정, 금원 산정 방식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원금을 초과해 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 2023두41345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한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금원이 다른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합의금 원금 초과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판례는 합의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뒤, 그 밖의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도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3두4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8월 18일 2023두4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투자원금 초과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대상이라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여부 일부국패
  • 대법원-2023-두-4134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8.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기타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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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 고 인

김AA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누523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득세법 제2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누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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