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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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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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해당 거래가액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래가액이라는 점이 시가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에 대한 추가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이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241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과세관청 측에 유리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이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결과인지, 그리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시가 인정 여부는 실제 거래 경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24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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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2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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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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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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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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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