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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이 사건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으로,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2025-두-35241 2026.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24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1.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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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해당 거래가액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래가액이라는 점이 시가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에 대한 추가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이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241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과세관청 측에 유리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법원이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결과인지, 그리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시가 인정 여부는 실제 거래 경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국승
  • 대법원-2025-두-3524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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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2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이AA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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