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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 박씨가 A세무서장을 상대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판례 요지는 원고가 법정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578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7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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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가 법정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판단 근거로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별도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의 부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가 적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578 사건에서 원고는 법정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가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와 관련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57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스스로 법정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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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5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씨

피 고

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7.11. 2022누15062판결

판 결 선 고

2025.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원고등법원 2025.7.11. 선고 2022누15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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