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사업권 양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를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볼 수 있는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업권 양도에서는 귀속시기 판단 기준으로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국승이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한다.
- 구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판단과 관련된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청산 전에 사업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대법원 2024두55341 사건은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업권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가 문제 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이 경우 귀속시기를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적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권 양도에서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이 다르면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사업권 양도의 대금청산이 끝나기 전에 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날짜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손익 귀속사업연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4두55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2024두55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된 사업권 양도 사건에서 국승 판단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상 이 사건은 판결유형이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원심의 세부 판단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제시된 요지는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를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5534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0.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두55341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
|
[요 지] |
||||||||||||||||||||||||||||||||||||
|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
|
||||||||||||||||||||||||||||||||||||
사 건 2024두55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4누34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