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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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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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주식 보유기준 적용 제외 대상인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의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적용 시점
-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도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08년 개정 시행령상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 출연 또는 취득분에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는 위 강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상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이므로 대법원의 상세한 법리 설시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원심요지가 핵심 판단 내용으로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2008년 2월 22일 전에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에도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나요?
이 판례에서 원심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의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시행일인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반대해석상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보나요?
이 사건에서는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주식 보유기준 적용 제외 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부칙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의 강화 요건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새로 출연되거나 취득된 주식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이미 보유하던 주식에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56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2022두56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2008년 개정 시행령의 성실공익법인 강화 요건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준과 관련해 상증세법 제49조의 적용 제외 대상인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특히 2008년 개정 시행령에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개정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부칙 문언을 근거로 시행일 전 보유 주식에는 그 강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2-두-56906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05.
- 생산일자 : 2022.12.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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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2두56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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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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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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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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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