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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비상장주식 등을 유증하고 상속인들이 일부 주식가액과 저축은행 주식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거나 대출금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증 대상 일부가 관련 확인소송과 연계되어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고 보았다. 또한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는 주식은 이후 판결로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권리를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차입금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없으나, 별도 대출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다.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608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지 여부
  •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던 주식이 상속재산 평가상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송 중인 권리가 이후 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권리를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인 bb개발 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cc상호저축은행 주식 평가 시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반영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차입금 채무 상당액 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
  • 상속개시 당시 권리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 중인 권리라도 과세처분취소소송 변론종결 전 판결 등으로 권리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권리를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상속재산인 주식가액 평가에서 회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당연히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건에서는 차감이 부정되었다.
  • 피상속인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연대책임이나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명의자가 상속인 등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 가산세 면제 또는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주식 명의와 권리관계, 신고 경위 등 개별 사정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증을 받은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수유자인 원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유증 부분에 조건부 유증인지에 관한 원심의 설명이 부적절한 면은 있었지만,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이던 주식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던 황DD 명의 주식이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판결로 주식의 귀속주체가 피상속인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된 권리를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이 사건에서 bb개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 주식가액 평가 때 계열사의 차입금 연대보증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cc상호저축은행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dd상호저축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cc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피상속인이 계열사 차입금이나 보증채무 상당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dd상호저축은행의 차입금 채무나 cc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상 연대책임을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상호저축은행 또는 dd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금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ee생명 및 ff은행에 대한 일부 대출금 채무가 명의상으로는 황CC 등에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대출금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신고에서 주식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가산세 판단을 주식별로 달리 보았습니다. bb개발 주식 중 황DD 명의 주식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황GG, 황HH 명의 주식에 대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본 반면, 황CC·황EE 명의 주식 및 cc상호저축은행 주식 관련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1두360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9일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1-두-3608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11.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가산세의 감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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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60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외 6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9누335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황BB(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bb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cc상호저축은행, dd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등 여러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cc그룹의 창립자로, 2015. 3. xx.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 박AA(배우자), 원고 황CC(장남), 황DD(차남), 원고 황EE(삼남), 원고 황FF(장녀)가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cc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중 8x.xx%(x,xxx,xxx주, 이하 ‘이 사건 cc상호저축은행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였고, cc상호저축은행은 dd상호저축은행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 dd상호저축은행은 1998. 3. xx.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xxx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고 한다), 그 당시 cc상호저축은행 등은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상속개시 당시 bb개발의 발행주식은 총 xx,xxx주(이하 ‘이 사건 bb개발 주식’이라고 한다)인데, 주주명부에는 원고 황CC(xx,xxx주), 황DD(xx,xxx주), 황GG(x,xxx주), 황HH(x,xxx주), 원고 황EE(xx,xxx주)이 각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 다. 한편 피상속인은 2013. 8. xx. 황DD를 상대로 이 사건 bb개발 주식 중 황DD 명의 주식 xx,xxx주(이하 ‘이 사건 황DD 명의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주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확인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7. xx. ‘이 사건 bb개발 주식(xx,xxx주) 중 x,xxx주(10%)를 원고 이II에게, xx,xxx주(51%)를 원고 황JJ에게, xx,xxx주(39%)를 원고 황KK에게 각각 유증한다. 다만, 현재 이 사건 bb개발 주식은 명의신탁되어 있는바, 원고 황CC 명의 주식을 원고 황JJ에게, 원고 황EE 명의 주식을 원고 황KK에게 각각 유증하고, 이 사건 황DD 명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조정ㆍ화해 포함)되면 원고 황JJ에게 xx,xxx주, 원고 이II에게 x,xxx주를 각각 우선적으로 유증하며, 남는 주식 x,xxx주는 원고 황KK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

    마. 원고 박AA, 원고 황CC, 원고 황EE, 원고 황FF 및 황DD 등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①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bb개발 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② 재무상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cc상호저축은행 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③ ee생명에 대한 원고 황CC 명의의 대출금 채무 및 ff은행에 대한 황DD, 원고 황CC, 원고 황EE 명의의 각 대출금 채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바. 피고는 ① 이 사건 bb개발 주식의 가액을 1주당 xxx,xxx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② 이 사건 cc상호저축은행 주식의 가액을 1주당 x,xxx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③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6. 5. 2. 법정상속인 및 수유자인 원고들과 황DD에게 각 상속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결정ㆍ고지한 다음, 2016. xx. xx. 및 2018. xx. xx. 원심판결 [표1]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증액경정ㆍ고지 또는 감액경정ㆍ고지하였다(원고들은 최종 증액경정된 경우에는 위 2018. xx. xx. 자 증액경정결정의 취소를, 최종 감액경정된 경우에는 위 2016. xx. xx. 자 증액경정결정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각각 구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증 중 이 사건 황DD 명의 주식에 대한 부분은 ‘관련 확인소송이 피상속인의 승소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유증이고, 나머지 부분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유증이지만,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수유자인 원고 황JJ, 원고 황KK, 원고 이II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서 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이 사건 유증 중 이 사건 황DD 명의 주식에 대한 부분이 정지 조건부 유증에 해당한다는 등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호는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 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송 중인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그 귀속에 관한 다툼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황DD 명의 주식은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지만, 관련 확인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그 주식의 귀속주체가 피상속인임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인 이 사건 황DD 명의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초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bb개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인 cc상호저축은행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한 cc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의 제5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dd상호저축은행의 이 사건 차입금 채무 또는 그에 대한 cc상호저축은행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였다거나, cc상호저축은행 또는 dd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입금 채무 상당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채무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원고들의 제3, 6 상고이유 및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bb개발 주식 중 이 사건 황DD 명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과 황GG, 황HH 명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반면, ② 이 사건 bb개발 주식 중 원고 황CC, 원고 황EE 명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과 cc상호저축은행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사유의 해석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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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9누3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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