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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누20539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한 경우,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상황에서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 매도가액을 정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1618 2023.1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161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 비례안분 방식으로 토지 매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그와 같이 산정한 토지 매도가액을 기초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와 건물을 구분가액 없이 일괄매도한 사안에서 기준시가 비율에 따른 안분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시가 비례안분 방식의 적용이 배척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 기준시가 비례안분으로 산정한 토지 매도가액을 토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결론을 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건물을 가격 구분 없이 함께 팔면 세무서가 기준시가 비율로 가액을 나누어 과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51618 사건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한 경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상황에서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토지 매도가액을 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토지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에도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만 존재했고, 토지와 주택의 매도가액은 계약상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와 주택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나누어 토지 매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 매도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16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선고한 2023두516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3-두-5161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0.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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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16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누2053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부산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누20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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