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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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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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본안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원고 패소 취지의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다.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사건명이 이 판례의 실무상 핵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 실제 판결 이유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는 판단만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0199 사건의 제목과 요지상,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전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01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4월 4일 2024두301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는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본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4두30199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기각 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세부 쟁점 판단보다는 심리불속행기각의 이유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세액감면은 어떤 법령과 관련되나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의 관련 주제어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 본문 자체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해석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3019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4.04.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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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01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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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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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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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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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4.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