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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법원은 주식회사 ○○○○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다툰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4-두-57767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776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본문 요지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법리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또는 제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전제가 된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배제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거래 당시 상황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합리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7767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한 2024두57767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Q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 내용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국패
  • 대법원-2024-두-5776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4.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2심 일부국패사건으로 원고는 상고포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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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7767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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