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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CCCCC 주식회사가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쟁점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8848 2024.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884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취득 과정에 배임 등 불법이 있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이 달라지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본문 요지는 특수관계인의 취득 과정상 배임 등 불법이나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달리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법리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이를 회수하지 않은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해당 금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가지급금 취득 과정에 배임 등 불법이 있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이 달라지나요?

A 판례 요지는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 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고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Q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요지는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8848 사건에서 법인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두4884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48848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22.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국승)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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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884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CCCCCC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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