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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행정을 해태하여 그 시점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절차 위법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적 여유 부존재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5두34403 선고 2025.12.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440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언제나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행정을 해태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상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원심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 부여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이를 침해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3개월 이하 요건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은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했고, 그로 인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 원심은 단순히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절차 위법 주장을 배척해서는 안 되고, 생략의 정당한 사유를 심리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언제나 생략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행정을 해태해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라면, 이를 예외사유로 삼아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과세처분이 절차상 정당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403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기간이 임박했는지 등 정당한 사유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일부러 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403 판결]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공2016상, 65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공2017상, 25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6. 26. 선고 2024누41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이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맥락으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서울고법 2025. 6. 26. 선고 2024누41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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