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의원의 실제 개설·운영자인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사업소득 명목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의원의 사업소득은 실제사업자인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경정되었고, 과세관청은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소외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뒤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대법원은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했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명의대여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부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문제되지 않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0681 2026.0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68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근로자가 사업소득 명목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명의대여자의 기납부세액에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명의대여자에게 근로소득세 상당의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다시 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어떠한지

판례 포인트

  •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분을 잘못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당초 납부세액 범위에서는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효과가 발생한다.
  • 명의대여 구조에서 실제사업자가 직접 납부했거나 자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납부효과는 원칙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 규정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환급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명의대여자의 기납부세액 중 이미 그에게 납부효과가 발생한 부분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사업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한 세액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을 부정한 결론은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그 세금은 실제사업주 체납세액에 충당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제로는 근로소득자였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당초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는 그 납부의 법률효과가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제사업주가 납부자금을 부담했더라도 명의대여자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판결은 납부자금의 부담 주체와 무관하게, 명의대여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사업주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했더라도, 그 범위에서는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명의대여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규정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환급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근로자가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했더라도 다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업소득 명목으로 신고·납부했더라도 그 기납부세액의 법률효과가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해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해 다시 부과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0681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사업자였나요, 근로자였나요?

A 판결문상 원고는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의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습니다. 실제 개설·운영자는 소외인이었고,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국패
  • 대법원-2024-두-5068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5.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고,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대법원 2024두506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4누10059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시○○구에 있는 ‘○○○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실제 개설ㆍ운영자이고, 원고는 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의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는데(이하 통칭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이는 모두 소외인의 계산으로 납부한 것이었다.

  다. △△세무서장은 소외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의원의 사업소득을 실제사업자인 소외인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소외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소외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고, 원고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21. 9. 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70조 제1항), 그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76조 제1항). 한편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해당 국세가 납부된 때에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될 뿐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면서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신설된 제1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위 규정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설 규정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기납부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이 문제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그 납부자금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위와 같이 납부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부분은 환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처럼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해석ㆍ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4누10059 판결

관련 판례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50588 일반행정 · 2022두50588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4두37145 세무 · 2024두3714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3911 일반행정 · 2025두339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1두46940 세무 · 2021두46940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 일반행정 | 2023두37728 일반행정 · 2023두37728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 일반행정 | 2024두62615 일반행정 · 2024두62615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4166 일반행정 · 2025두34166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44426 일반행정 · 2024두44426 (심리불속행)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적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두33406 일반행정 · 2025두33406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4943 일반행정 · 2025두3494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