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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원고가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본문 요지에는 2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임원들이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813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81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이 사건 임원들이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원이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는 제한적이고, 2심 판결과 같다는 요지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기각 판단이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임원들이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수수료를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 판단을 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813 사건에서 회사의 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원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고, 판결 요지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받아들여진 국승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Q 임원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임원들이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그 판단을 유지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수수료가 근로소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대법원은 2025두33813 사건의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5두33813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81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6.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근로소득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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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813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05. 21. 선고 2024누7329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05. 21. 선고 2024누73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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