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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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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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상 신탁재산 취득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 권한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위탁자 지위 양수대금 10만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법인장부상 취득가격 증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면세 기준인 50만 원 이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되었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려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사정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처분·관리 권한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위탁자 지위 양수대금 10만 원은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및 종전 거래가액에 비추어 유상거래 대가로 보기 어려워 무상취득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법인장부나 이체확인증에 양수대금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대법원 2025두33881 사건에서는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부동산 처분·관리 권한을 가진 경우에도 새 위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명의만 보유하고 수익자가 처분·관리를 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취득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신탁 종료 시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새 위탁자에게 부동산 관련 권리가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구 지방세법은 위탁자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 취득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제외되나요?
법원은 단서가 적용되려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한 경우에도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증명을 하지 못했고, 해당 위탁자 지위 이전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간 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도 10만 원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금 10만 원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유상거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및 종전 거래가액에 비해 매우 소액이고, 과세 객체는 위탁자 지위 자체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신탁재산 취득으로 간주되는 부동산 취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무상취득으로 판단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가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무상취득 세율 등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원고들의 불복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5월 25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도 원고들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처분청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5. 4. 30. 2024누12418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2023구합71149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3881 (선고일자-20250904) 취득세
【판결요지】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부동산)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원칙임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2418 (선고일자-20250430)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6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위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가“로, 제13면 1행의 “60만 원”을 “10만 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1심 2023구합71149 (선고일자-20240418)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21. 5. 5. 위 ○○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 621 ○○○마을쌍용아파트 308동 1303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 수탁자를 ○○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는 2021. 5. 6. 원고 ○○○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원고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1. 제1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성도(대표자 사내이사 ○○○,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21. 4. 27. 위 ○○○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 296 ○○아파트 103동 301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성도, 수탁자를 ○○○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제1신탁계약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성도는 2021. 4. 28. 원고 ○○○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만 원에 원고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제2변경계약’이라 하고, 제1변경계약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4. 제2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내용
이 사건 각 신탁계약(갑 제1호증 12쪽, 갑 제3호증 11쪽) |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 ④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행위의 주체로 수익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탁자가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탁 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갑 제1호증 16쪽, 갑 제3호증 15쪽) |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ㆍ고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5항의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 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⑴ 2022. 8. 10. 원고 ○○○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 2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625,190원[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3.5%)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것이다. 아래 원고 ○○○의 경우도 같다] 및 지방교육세 699,010원(가산세 포함, 아래 원고 ○○○의 경우도 같다)을 부과ㆍ고지하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⑵ 2022. 8. 17. 원고 ○○○에게 제2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 11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110,090원 및 지방교육세 371,4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25.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의하면,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등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결정권과 영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취득세 면세 주장, 과세표준 적용의 위법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종전 위탁자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서류인 이체확인증과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출납전표를 통해 증명되므로, 각 10만 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은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면세 금액(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위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과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는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 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 신탁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 2015. 12. 29. 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위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나머지 적용요건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견해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나머지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다[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나 성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란 상정하기 쉽지 않으므로(이에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서 말하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보유하는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 제3항은 ‘양수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양도인의 신탁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마) 원고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과 같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대한 과세요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 부과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기도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다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례에서 사안별로 제척기간 내에 취득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의 문언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취득세 면세 주장, 과세표준 적용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장부의 하나로 출납전표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3.5%) 등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제1부동산 210,000,000원, 제2부동산 111,0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거래가액(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1. 2. 15. 전현철의 제1부동산 양수금액 236,000,000원, 2020. 6. 8. 성도의 제2부동산 양수금액 187,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변경계약으로 정한 대금 10만 원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다.
(3) 또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5조에 의하면, 양도인은 위탁자 지위 변경에 대한 대금 6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만을 가산하여 양수인에게 반환하기만 하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관한 이체확인증 및 출납전표상 양도대금 1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각 처분은 대금을 각 10만 원으로 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행위’를 과세의 객체로 삼은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간주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의 객체로 삼은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1)
라.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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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도 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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