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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5203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520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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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또는 거래가액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공사가 건물의 가치 증가,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개량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취득가액 또는 거래가액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중요하다.
  • 건물 관련 공사비가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되려면 건물 가치의 현실적 증가, 내용연수 연장, 개량 목적과의 직접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가액을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 2023두35203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거래가액에 대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를 기각했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건물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주장한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사가 개량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공사의 성격과 입증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5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5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3520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06.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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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5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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