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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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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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또는 거래가액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공사가 건물의 가치 증가,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개량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취득가액 또는 거래가액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중요하다.
- 건물 관련 공사비가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되려면 건물 가치의 현실적 증가, 내용연수 연장, 개량 목적과의 직접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을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나요?
대법원 2023두35203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거래가액에 대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를 기각했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공사비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주장한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사가 개량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공사의 성격과 입증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35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5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3520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06.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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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5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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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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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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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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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1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