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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4두5519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무액 또는 분양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본문 요지에는 회원권 시가를 조사·확인하지 않고 분양 당시 가액 그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5198 2024.1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19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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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원권 시가를 조사·확인하지 않고 분양 당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회원권 전환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에서 회원권 시가 조사·확인이 문제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상 단순히 분양 당시 가액 그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하는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무액이나 분양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회원권 시가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분양 당시 가액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측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공급가액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확인된 시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원권 시가를 조사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한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회원권 시가를 조사·확인하지 않고 분양 당시 가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인정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건명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5198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2024두55198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을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4-두-5519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28.
  • 생산일자 : 2024.12.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회원권 시가를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고 분양 당시 가액 그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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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519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ㅁㅁ 주식회사

피 고

ㅇㅇ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2.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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