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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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래 금전채무를 전부 이행하여 원금채무가 소멸한 경우 남은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불허 및 피고경정 허가결정이 지연손해금 이율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원금채무를 이행하여 채무이행청구가 더 이상 인용될 수 없고 지연손해배상만 남은 경우에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아니라 민사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될 수 있다.
- 피고 표시정정이나 피고경정 문제가 있더라도 원금채무가 이미 소멸한 이상 소송촉진법 제3조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 원금이 전부 지급되면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금전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뒤 채무자가 원래의 금전채무를 이행해 원금채무가 소멸한 경우, 남은 지연손해금 산정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진시가 제1심 진행 중 조정금 원금 62,865,000원을 전부 지급해 원금채무가 소멸했고, 대법원은 연 12% 이율 적용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지연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이율을 인정했나요?
원심은 이 사건 조정금에 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조정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 제3조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해 계산한 일부 지연손해금 지급만 명했고, 대법원은 그 결론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상 불이익을 주어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원금채무가 이미 이행되어 채무이행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고 지연손해배상만 남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진시장이 아니라 당진시로 피고가 경정된 점이 지연손해금 이율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조정금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표시정정 불허와 피고경정 허가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071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소송 중 당진시가 조정금 원금을 모두 지급해 원금채무가 소멸한 이상, 남은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청구의소
【판시사항】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만 남게 된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공2010하, 200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당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7. 23. 선고 2024누10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12. 6. 피고에게 전자우편으로 당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62,865,0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항고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20. 행정청인 당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진시장은 2022. 12. 6.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23.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 돈은 조정금 원금에 충당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제1심은 행정청인 당진시장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2024. 5. 26. 원심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니 이를 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로 경정 또는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경정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원심은 같은 달 27일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불허하되, 피고를 당진시장에서 당진시로 경정하는 내용으로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하였다. 새로운 피고인 당진시는 2024. 5. 31.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24. 6. 17. 원심에서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하여 피고의 조정금 수령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당진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가 정하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2.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취지로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정금에 관하여 당진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 결론은 옳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는 원심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하면서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하나, 설령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