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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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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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된 사업을 농업·축산업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 소유기간 동안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인지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상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이 유지되어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이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42772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것으로 보아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했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42772 사건에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보유한 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원고가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42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과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법인의 토지는 농업용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운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4두42772 사건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2024두42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례 요지상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4277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03.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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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2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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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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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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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제주)2023누14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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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