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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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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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또는 이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원고의 각 주장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판단누락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대상판결이 원고 주장별 판단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판단누락인가요?
이 사건의 2심 판결 요지에 따르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555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2025두345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5-두-3455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2심 판결 요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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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5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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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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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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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024재누1007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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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5. 10.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