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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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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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계산 가액 사이에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법적 평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일괄양도 대상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 중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는 기준을 확인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결론적으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소득세법 제100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중 하나의 가액만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전체가 모두 30% 이상 차이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3547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두3547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3547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17.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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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547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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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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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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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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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