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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대법원은 원고 a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하면서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5477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47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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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계산 가액 사이에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법적 평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일괄양도 대상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 중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는 기준을 확인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결론적으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소득세법 제100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제시되었습니다.

Q 토지와 건물 중 하나의 가액만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전체가 모두 30% 이상 차이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547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두3547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국승
  • 대법원-2024-두-3547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17.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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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547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8.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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