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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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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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한 사정만으로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외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9568 사건에서는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므로, 항구적 주거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두595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2023두595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5956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19.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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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95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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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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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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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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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