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은 2024. 2. 8.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9568 2024.0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956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한 사정만으로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외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59568 사건에서는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므로, 항구적 주거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3두595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2023두595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 대법원-2023-두-5956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19.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두595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4두58289 일반행정 · 2024두58289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3두59391 세무 · 2023두59391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7152 일반행정 · 2023두4715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58438 일반행정 · 2022두584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 금액이 행사당시 시가인지 행사금액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4085 일반행정 · 2023두44085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 일반행정 | 2025두33218 일반행정 · 2025두33218 (심리불속행)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3두58619 일반행정 · 2023두586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1두30679 세무 · 2021두306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2두57695 일반행정 · 2022두57695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4두66594 일반행정 · 2024두6659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