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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와 비용 부담 주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라고 보았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닌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정비구역 내 배수관 설치 등 수도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금을 이미 납부했다는 전제에서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두58289 선고 2025.09.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5828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 수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신설·증설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사업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있는지
  •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례 포인트

  •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와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지만,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에 관하여 수도법은 일반법, 도시정비법은 특별법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비용 부담 주체이므로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 사업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한 사실만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이중부과 금지 원칙 위반 주장은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와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라고 보았습니다. 일반수도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 비용을 부담하지만,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신설·증설은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도시정비법이 특별법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정비구역 수도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라는 이유입니다.

Q 사업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하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이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여지가 없으므로, 설치비 지출을 부담금 납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정비구역 배수관 설치비를 낸 뒤 수도시설분담금을 부과받으면 이중부과 금지에 위반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했더라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전제의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8289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 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비용 부담 주체, 협의에 의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와 부과사유 소멸,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지 문제 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1조,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5. 선고 2021누65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지 문제 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수도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 협의에 의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그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 소멸,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수도법 제12조 제1항 수도법 제18조 제1항 수도법 제19조 제1항 수도법 제20조 수도법 제21조 제1항 수도법 제43조 제1항 수도법 제60조 수도법 제70조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서울고법 2024. 9. 25. 선고 2021누65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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