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였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특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심의 심리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판결문상 상고기각과 함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4920에서 왜 상고가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 주장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정도의 법령위반 사유로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요지에는 원고가 어떤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특정하지 못한 채 막연한 주장만 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나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족하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의 심리 사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대법원은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건의 주장 내용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두34920 사건의 결론과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즉 재심원고가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유지되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4920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어떠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한 채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두34920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