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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심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재심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은 원고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에는 원고가 어떠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특정하지 못한 채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4920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2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였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특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심의 심리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판결문상 상고기각과 함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4920에서 왜 상고가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 주장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정도의 법령위반 사유로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요지에는 원고가 어떤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특정하지 못한 채 막연한 주장만 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나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Q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족하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의 심리 사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대법원은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건의 주장 내용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5두34920 사건의 결론과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즉 재심원고가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유지되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재심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5-두-34920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어떠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한 채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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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920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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