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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전제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이고 그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41670 2024.08.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167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가 생활비 비과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 금원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가 비과세 생활비 해당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등 증여자로 본 사람의 예금이 자녀 계좌로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A 이 판례는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증여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A 대법원 2024두41670 사건에서는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더라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1차 부양의무자가 배우자이고, 그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Q 배우자가 부양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준 생활비도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판례는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가 배우자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수입과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금원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통상적인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167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국승
  • 대법원2024두41670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9.09.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①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
②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해도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해볼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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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29.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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