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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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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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채권전환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인 법리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다.
- 본문에는 쟁점채권전환 손실의 발생 경위나 원심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두42123 사건에서 쟁점채권전환 손실의 손금산입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세부 판단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42123 사건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판례 본문은 대법원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고,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두42123 판결에서 적용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 메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제19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 본문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적용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4212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09.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붙임과 같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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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