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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증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증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채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상속인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증여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3709 2025.08.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0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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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인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를 전제로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감면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은 상속인 전원의 합치 및 그 협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를 전제로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심리불속행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 자료가 없으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3709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했지만,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요지에 따르면 상속인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비과세 양도소득 등 감면요건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이 사건 요지는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나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28일 2025두33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Q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 판결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심리 사유를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위반 등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증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370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0.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이 아닌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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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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