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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AAAAAA가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는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2-두-55347 2022.12.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534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2.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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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익준비금 적립의무의 범위가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정되는지 여부
  •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본문상 원심 요지에 따르면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 법령상 의무 적립 범위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익준비금을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해 적립한 경우도 법령상 의무 적립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53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2022두553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2-두-5534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30.
  • 생산일자 : 2022.12.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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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553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누2126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2누2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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