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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구 소득세법 제45조의 내용, 체계, 입법취지 및 개정경위 등을 근거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구 소득세법 제45조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4-두-39844 2024.08.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984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8.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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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45조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의 해석
  •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 공제 관계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45조의 체계상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구 소득세법 제45조 해석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부동산임대업 관련 결손금 공제에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구분 및 공제순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9844 사건에서 원심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구 소득세법 제45조의 내용, 체계, 입법취지 및 개정경위였습니다.

Q 구 소득세법 제45조상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원심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서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고, 제3항에서 공제순서를 나누어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상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가 임대 결손금 공제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구 소득세법 제45조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3984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21.
  • 생산일자 : 2024.08.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손금 및 이월견손금의 공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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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984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구 소득세법(2020. 12. 1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와같다) 제45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취지 및 개정경위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45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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