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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YY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하면,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어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상고이유서는 기간 도과 후인 2023년 6월 9일 접수되었다는 절차적 사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2023-두-39335 2023.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933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6.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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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의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하여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가 감정료의 사업소득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기간 도과 후 접수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내 제출된 상고이유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 본문 요지상 감정 업무의 수행 기간, 횟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비중은 감정료의 사업소득 해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 본문 요지상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 수행한 감정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기술사가 받은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39335 사건에서는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취지가 유지되었습니다.

Q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가 감정료의 사업소득 판단에 결정적인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감정 업무의 수행 기간, 횟수, 수입 비중 등을 중심으로 계속성·반복성을 보았고, 그에 따라 감정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감정료가 사업소득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요소를 보나요?

A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과 횟수, 그리고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9335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2023년 6월 9일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933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6월 13일 2023두39335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3-두-3933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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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3두39335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3. 6.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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