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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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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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취득·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 또는 외관 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여러 단계 거래를 부인한 뒤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와 회사의 주식 취득·소각이 유효하고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가 존중된다.
- 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래의 실질 부재나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여러 단계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51332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해 소각한 거래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없이 오로지 조세 부담을 피하려고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여러 단계 거래를 과세관청이 원하는 다른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이 사건처럼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한 뒤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13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본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해 소각한 거래는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해 소각한 것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5133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야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한 것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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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13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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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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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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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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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