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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은 2024두513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한 행위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한 뒤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1332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133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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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취득·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 또는 외관 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여러 단계 거래를 부인한 뒤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와 회사의 주식 취득·소각이 유효하고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가 존중된다.
  • 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래의 실질 부재나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여러 단계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51332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해 소각한 거래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없이 오로지 조세 부담을 피하려고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여러 단계 거래를 과세관청이 원하는 다른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A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이 사건처럼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한 뒤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13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본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해 소각한 거래는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해 소각한 것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국패
  • 대법원-2024-두-5133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야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한 것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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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13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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