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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대법원은 2025두342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공동사업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동업형태뿐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223 2025.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22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0.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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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동사업의 범위에 외부적으로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가 포함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사업은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에 따른 전형적 동업형태에 한정되지 않는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외부 명의가 1인으로 되어 있어도 공동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가 없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사업이 외부적으로 한 사람 명의로 운영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공동사업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편의상 외부적으로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한 형태도 공동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본문에 따르면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 형태가 전형적인 예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해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223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0월 15일 2025두342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Q 2025두34223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그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국패
  • 대법원-2025-두-3422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0.
  • 생산일자 : 2025.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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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2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4누12321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민법 제70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4누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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