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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배우자가 보유한 재건축 신축 아파트 1/3 지분을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상속으로 취득한 종전 아파트 지분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뒤 조합원 지위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재건축으로 신축된 아파트 지분은 종전 상속주택과 달리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분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024두38827 2024.07.11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3882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받은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분양된 경우 신축주택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건축조합원 지위에서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 지분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특례가 재건축 신축주택 지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규정을 재건축으로 원시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중과 예외 또는 감면 요건에 관한 조세법규 해석 범위

판례 포인트

  •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를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받은 경우, 본문상 법원은 이를 신축을 원인으로 한 원시취득으로 보았다.
  • 상속으로 취득한 종전주택 지분이 멸실되고 재건축 신축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신축주택 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공동상속주택에 관한 소유자 판정 특례는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로서, 재건축조합원 지위에서 분양받은 신축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 취득세 중과의 예외 내지 감면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재건축 신축주택과 종전주택의 동일성에 관한 양도소득세 판례는 과세대상과 과세목적이 다른 취득세 주택 수 산정 문제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상속받은 종전 아파트 지분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조합원 지위에서 신축 아파트 지분을 분양받은 경우 이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축 아파트 지분은 재건축사업 준공 시점에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 기준인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건축으로 원시취득한 신축 아파트 지분도 1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박○○이 재건축조합원 지위에서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 1/3 지분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법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의 소유자 판정 특례가 재건축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받은 종전 아파트 지분에는 공동상속 주택 소유자 판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재건축으로 신축된 아파트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지분은 상속이 아니라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새로 취득한 군포시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재건축 신축 아파트 1/3 지분도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882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재건축으로 받은 신축 아파트 1/3 지분을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재건축 신축주택을 기존 상속주택과 동일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재건축으로 받은 신축 아파트가 기존 상속 아파트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든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과 사안과 과세목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신축 아파트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취득세 중과 예외인 상속주택 제외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 또는 감면 요건이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축 아파트 지분의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재건축에 따른 신축 원시취득이라고 판단해, 상속주택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7. 11. 2024두38827 처분청 승소]
[수원고등법원 2024. 3. 8. 2023누12022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2022구합73155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38827 (선고일자-2024071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되어 분양된 경우 그 신규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12022 (선고일자-2024030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12.원고에게 한 취득세69,206,400원,지방교육세1,736,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은‘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1개의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한 소유자 판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는 같은 조 제5항 제3호가‘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상속개시일부터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과 문언에서 차이를 보인다.이와 같은 차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관계가 된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을 소유자로 판정하고,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공유관계가 변동되지 않는 한 해당 주택에 관하여 더 이상 소유자로 판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과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원고의 배우자 박○○은 이 사건○○○○○아파트의 소유자 판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6호증,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박○○이 상속을 원인으로2009. 8. 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박○○이 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하지만 박○○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2018. 12. 28.준공인가 시점에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8조의4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박○○도2019. 2. 24.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을 건축(신축)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③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은 공동상속인 중1인만을 소유자로 판정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박○○이 취득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이 적용되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심 2022구합73155 (선고일자-2023042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 12.원고에게 한 취득세69,206,400원,지방교육세1,736,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박○○은 법률상 부부이고,박▷▷(1973년생),박○○(1974년생),박◁◁(1976년생)은▲▲▲의 자녀들로서 형제자매 사이이다.
 
나.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하‘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2008. 4. 7.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박▷▷,박○○,박◁◁은2009. 8. 7.서울 송파구 가락동000외1필지에 있는□□□□아파트00동000호(이하‘이 사건□□□□아파트’라 한다)의 각1/3지분에 관하여2009. 3. 19.▲▲▲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1. 7.□□□□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2012. 10. 2.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5. 1. 29.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8. 12. 28.준공인가를 각 받았다.
 
마. 원고는2016. 6. 4.신○○로부터 군포시▤▤동0000에 있는▤▤▤▤▤▤▤▤▤000동0000호(이하‘이 사건▤▤▤▤▤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6. 11. 11.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박▷▷,박○○,박◁◁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서울 송파구○○동000에 있는○○○○○아파트000동000호(이하‘이 사건○○○○○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2021. 2. 17.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2020. 10. 9.김○○,나○○로부터 군포시▥▥0000에 있는 주▥▥▥▥▥아파트0000동000호(이하‘이 사건▥▥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2020. 12. 17.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2020. 10. 14.이 사건▤▤▤▤▤아파트를 천○○에게 매도하고, 2020. 12. 30.천○○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원고는2020. 12. 3.이 사건▥▥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648,000,000원으로,취득세율을1.32%로 하여 취득세8,553,600원,지방교육세855,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차. 원고는‘원고는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사건▥▥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2020. 12. 17.과세표준을648,000,000원으로,취득세율을12%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취득세69,206,400원 및 지방교육세1,736,64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카. 원고는2020. 12. 22.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아파트 취득은1세대3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69,206,400원 및 지방교육세1,736,6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2021. 1. 12.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타. 원고는2021. 2. 4.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5. 9.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사실]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1내지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아파트는 박○○이▲▲▲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아파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8조의4제5항 제3호,제4항에서 정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인2020. 8. 12.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박○○은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권자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에서 소유자로 보는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아파트 취득은1세대3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요지

박○○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아파트는2015. 10. 22.경 멸실되었고,박○○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이 사건○○○○○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이 사건○○○○○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아파트 취득은1세대3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의 배우자인 박○○이 소유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의‘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조 제5항 제3호의‘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지방세법이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제5항은‘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이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세대의 기준,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이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가 신설되었는데,같은 조 제1항은‘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주택분양권‘이라 한다)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4항에서는‘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1개의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제5항 제3호에서는‘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0. 8. 12.)제1조,제3조는‘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령의 문언과 내용,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로 중과하고,주택 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며,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수가 모두 포함된다.다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데,다만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시행일인2020. 8. 12.부터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제5항 제3호에 따라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상속으로1개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된 경우로서 지분,거주 여부,나이에 비추어 그 소유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제4항)’이거나‘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소유로 판정되었으나 그 취득시기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위 개정 법령의 시행일로부터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5항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취득원인이‘상속’인 경우에 한정되고,이와 같은 요건은‘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대한 예외 내지 감면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박○○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2015. 10. 22.경 멸실되었고,이 사건○○○○○아파트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것으로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2018. 12. 28.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따라서 원고의 배우자인 박○○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1994. 6. 24.선고93누18839판결의 취지 참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2023. 3. 14.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박○○또한2019. 2. 24.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을 건축(신축)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표준255,817,963원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원시취득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6,446,610원 및 지방교육세368,370원을 납부하였다.
④지방세법이2020. 8. 12.법률16855호로 개정되고,지방세법 시행령이 같은 날 대통령령30939호로 개정되면서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할 목적으로1세대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제13조의2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가 신설되었다.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제5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택 등을 상속하거나 그 일부 지분을 상속하게 된 경우를 고려하여,일정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 등을 취득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인다.그런데 박○○의 이 사건○○○○○의1/3지분 취득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박○○이 재건축조합원 지위에서 위 지분을 분양받은 결과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별개의 것을 새로 취득한 것이고,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그 취득원인이 여전히‘상속’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아파트의 재건축과 이에 따른 이 사건○○○○○아파트의 취득 과정은 박○○의 자신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박○○이 소유한 이 사건○○○○○의1/3지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⑤원고는 대법원2000. 12. 22.선고2000두3535판결,대법원2008. 9. 25.선고2007두8973판결에 의하면,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주택은 기존의 주택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박○○이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대법원2008. 9. 25.선고2007두8973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위 신축아파트 취득 후1년 내에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국내에1주택을 소유한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위 규정의 입법취지가‘국내에1주택을 소유한1세대가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대법원2000. 12. 22.선고2000두3535판결도 위 판결과 동일한 취지이다),여기에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과 같이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에 비하여 가치상승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인 반면[헌법재판소1998. 5. 28.선고91헌마98, 93헌마253(병합)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2013. 11. 28.선고2011두27551판결 등 참조),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대상 및 과세목적을 달리하여 양자 간에 중과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③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나. 취득당시가액이6억원을 초과하고9억원 이하인 주택: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30

②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세대의 기준,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주택분양권"이라 한다)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1개의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이 경우,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부칙(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지방세법 제6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0. 8. 12.) 제1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0. 8. 12.)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 주택법 제11조 신탁법 건축법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두353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1헌마98, 93헌마25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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