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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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 민사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손해배상금이 사업관련성,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금이 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통상성 판단은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된다.
-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담합사례금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2017두5131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다.
- 구 법인세법은 손금불산입 항목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부정한 것은 손금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지급이고,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지출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어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찰 담합 사례금 판례와 이 사건 손해배상금 사건을 왜 다르게 보았나요?
원심은 입찰 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담합 사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례는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담합 사례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은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 손해를 배상한 사안이므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에 손해배상금이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법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은 손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별도의 특례규정에 손금불산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건 손금 인정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두35308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손금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2]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액수 또한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회사 은행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마찬가지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떠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조에서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19조의2 내지 제38조 등의 특례규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손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2]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공2009하, 2109)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융지주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누46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소외 1은 ‘○○은행과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함에 따라 약 90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과 소외 2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은행과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 및 ○○은행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은행에 대하여 ‘소외 1에게 15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10. 소외 1 및 ○○은행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은행은 위 항소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외 1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1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액수 또한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은행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동종 업체들에 입찰 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3) 어떠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구 법인세법은 제19조에서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19조의2 내지 제38조 등의 특례규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