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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용역이 실제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인지 여부였고,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57521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752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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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용역이 실제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인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배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57521 사건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용역 공급의 실재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7521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Q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 판례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5752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04.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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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7521(2025.01.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57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6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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