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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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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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용역이 실제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인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배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57521 사건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용역 공급의 실재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57521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752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04.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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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심리불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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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7521(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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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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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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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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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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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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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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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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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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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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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7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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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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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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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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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