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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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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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에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미치는 경우 동일 처분의 당연무효를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문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선행소송 확정판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4239 사건에서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239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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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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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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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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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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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