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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대법원은 2025두34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이 사건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쳐 처분의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239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23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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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에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미치는 경우 동일 처분의 당연무효를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문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행소송 확정판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239 사건에서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4239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6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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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6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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