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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대법원은 2025. 3. 13. 2024두656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 1. 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직전주택 양도일로부터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5645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564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 1. 1. 이후 3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의 기산일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을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 1. 1. 이후의 사안에서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양도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 기각으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를 구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팔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2021년 1월 1일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남은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56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56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사건 결과는 국승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후 3주택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직전주택 양도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공된 판례 요지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3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두65645 사건에서 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국승
  • 대법원-2024-두-6564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30.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직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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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56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 소득세법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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