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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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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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구체적인 법인세 부과처분의 사실관계나 과세 쟁점에 대한 실체 판단을 본문에 기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두569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25년 1월 9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6979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주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를 다투었으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56979 사건은 어떤 세금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대법원 2024두569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5697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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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69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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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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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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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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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